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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더워 지면서 맥주를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운전자들이 의례적으로
궁금증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맥주 한잔 마시고 음주 측정했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입니다.
0.05% ∼ 0.10% 미만시 면허 정지
(인명 사고시 면허 취소)
0.10% 이상시 면허 취소
단순음주의 경우 할콜 농도
수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생맥주 500cc 한잔을 마시고 운전해서
가다 음주 단속에 걸려 측정을 해보니
별 문제없이 통과를 했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결국 300만원의 벌금을 두들겨 맞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술자리에서
500cc 맥주 한잔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통과하고
이번에는 왜 걸렸을까 하고 말이죠.
정확하게 맥주, 소주 등 술의 종류별로
어디까지 마셔야만 음주측정시 혈중 알콜농도가
0.05%미만으로 나오는지 정확한 수치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수치에 맞추어 음주를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알코올을 흡수하고 분해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음주라도 A와 B의
음주측정 결과는 다를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수치를 정확하게
알아 내는것이 아니라
술을 한잔, 한모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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