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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표준 계약제 : 자격증 시험 환불 체계 계선


앞으로 한자능력시험 등 민간자격 시험을 신청한 뒤 취소할 경우 환불받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7일자로 교육부와 국무조정실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격은 의사, 변호사처럼 국가가 부여하는 국가자격과 법인, 단체, 개인이 발급해주는 민간 자격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중에서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많이 준비하는 무역영어(대한상공회의소)와 자산관리사 등이 공인 민간자격에 해당됩니다. 그동안은 자격 취득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합리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는데 올 3분기부터는 민간자격 응시원서 접수시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간의 피해 사례를 살펴 봤을때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자격 시험 신청 다음을 취소를 요구하면 시험일이 열흘 이상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곤 했는데요. 환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면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사항 이었던 정보공시도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피해 내용을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에 피해신고 창구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용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7/0200000000AKR201804170831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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