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

화물차종류 하나씩 살펴 볼까요?

고루나 2016. 10. 24. 12:33

뉴스나 언론 기사를 보면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봉평 터널 사고와 10명이 숨진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 최근 사고내용인데요.


화물차종류


내년 1월부터 대형버스,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30분은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생계와 맞물려 있는 운전자들의 현실도

고려하여 사고를 줄일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기대해 봅니다.



군대에서 2.5톤 카고와 11.5톤 장차를 많이

타고 다닌 기억이 있는데요.


화물차종류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 볼께요.


▶ 카고차 ◀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화물차죠.

짐을 싣는 공간에 아무것도 장착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올 경우 짐이 젖지않게 천막 등으로

씌워 주어야 하는 차량입니다.



▶ 탑차 ◀


택배 차량으로 많이 이용되는 화물차죠.

뒷문 뿐만아니라 옆문도 있기 때문에 상하차에

적합한 차량입니다.


▶ 리프트차 ◀


트럭에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가전제품 판매시 물건을 내리기 쉽도록

리프트 차량을 많이 사용합니다.


▶ 냉동차 ◀


식자재나 음료 등을 배송하는 차량입니다.



▶ 서브냉동차 ◀


일반 냉동차와 다르게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냉각기능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 윙바디차 ◀


양쪽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 지게차 작업이

용이하고 상하차 작업이 편리합니다.

수작업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물차종류 간단하게 살펴 보았는데요.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웬지 모르게 대단하게 생각되더라구요.


크기가 큰 차량을 운전하시는 만큼

안전운행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생활 정보카테고리 추천글 리스트 ▼▼▼


■ [2016년 10월 23일] ☞ 제주도 귤 종류

■ [201 년 10월 12일] ☞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