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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추석이 다가 오면서 택배 회사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의 택배 물품들을

취급하고 운반해야 합니다.


 



저희집 같은 경우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 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초인종을 누르게 되는데요.


우연히 택배 관련 기사를 접하고

실망한 부분이 있어 언급해 봅니다.



택배 차량 4대 중 1대는 불법 차량이라는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택배 차량 3만 2,486대 중

1만 3,011대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놀란 점은 제가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CJ대한통운 택배가 불법차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규정상 택배업체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을 다는

사업용 화물 자동차로 등록해서 운영해야 하지만

일반 개인 자가용인 초록색 번호판을 단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택배를 이용하는 저 같은 고객은

택배업체 차량이 불법인지 아닌지 굳이

따질 필요없이 원하는 물품에 대한 배송만

정확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불법 행위라도 이런 경우처럼

하나씩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볼수 밖에 없는 입장이죠.





CJ 대한통운 뿐만 아니라 모든

 택배업체들은 지금부터라도 규정을

잘 준수해 주시고 추석 연휴로 인해

 더욱 고생하시는 택배 기사분들

항상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출처 : ww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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